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 home
  • 온라인상담
  • 화살표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제목

desk직원들 바우처 사용관련 공단지침 정확히 숙지 바랍니다.

작성자명한**
등록일2019-07-29 오후 9:19:37
연락처010********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임신부터 수술까지 동네여서 아란태 병원을 쭉 이용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계류유산으로 수술했고, 3일 후 수술 잘되었는 확인했습니다.(모두 바우처 사용함)

 

약 한달이 지난 오늘 생리는 하지 않고 아랫배 및 팬티라인이 콕콕 거려서 검진차 초음파를 봤습니다. 사족이지만 검진때 최근에 건강검진을 봤는데 질초음파를 나중에 보라고 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은 바우처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깐 수술 후 한달이 넘어서 사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유효기간을 검색해보니 아직 남은 것 같아 다시 desk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장님 진료 차트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유산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어서 사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란태 병원에서는 수술 후 1번만 바우처로 결제가 가능하고 1달 이내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사실이더라도 수술시에 아란태 측에서 고지해줬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지침이냐고 물어보니 지금 사유로 바우처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확인 결과 사실아님)

 

그래서 제가 공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부터 사유 및 유효기간이 확대가 되어서 잔여기간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유산수술 후 생리전 검진차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공단의 답변입니다.

 

아란태 에서는 공단과도 통화했고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며 바우처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에서는 먼저 다른 병원을 이용하라고 권유해주셨습니다 ^^

 

앞으로 아란태에서는 desk 직원들 교육 제대로 하시고, 환자들에게 관련 지침 정확히 숙지하셔서 제대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자의로 불법이라는 둥 부정확하게 안내하시어 혼동을 주시는 것은 의료인의 의무에 어긋납니다.

 

불친절 등 악명은 익히 들어왔지만 원장님이 좋아 계속 다녔는데 제가 해당 케이스가 될 줄을 몰라서 많이 유감스럽네요. 다만, 이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해당 내용 미리 숙지하셔서 불편함 없으셨으면 좋겠네요.